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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

비자 E-9 비전문취업 완벽 가이드: 2025년 신청부터 체류까지

by 해외이민이주총정리주인장 2025. 4. 28.

1. E-9 비자 개요

E-9 비자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 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단순기능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6개국과의 MOU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2. E-9 비자 발급 대상국가

현재 한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6개 송출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 지역

필리핀우즈베키스탄동티모르
태국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
베트남카자흐스탄네팔
인도네시아몽골방글라데시
캄보디아파키스탄미얀마
  라오스

3. E-9 비자의 주요 특징

  • 목적: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대상 산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 계약 기간: 최초 3년,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
  • 요건: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 통과 및 건강검진 합격
  • 선발 방식: 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주도의 투명한 선발
  • 노동법 적용: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4. 비자 취득 절차 (송출국 기준)

단계별 취득 과정

  1. EPS-TOPIK 응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및 합격
  2. 구직자 명부 등록: 합격자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
  3.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실시
  4. 고용주 선정: 한국 기업의 선발 과정
  5.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확인 및 계약 체결
  6. 사전교육: 출국 전 한국문화와 기초교육 이수 (약 45시간)
  7. 비자 신청: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E-9 비자 신청
  8. 입국: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9. 취업교육: 입국 후 취업교육 (16~20시간)
  10. 사업장 배치: 계약된 사업장에 배치 및 근무 시작

5. 고용주(한국 기업)의 E-9 비자 외국인 고용 절차

고용허가서 발급 단계

  1. 내국인 구인노력: 최소 7~14일간 내국인 구인 공고 실시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구직자 명부 검토: 송출국 구직자 중 적합한 인재 선발
  4. 고용허가서 발급: 선정된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5. 표준근로계약 체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명시된 계약 체결
  6.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법무부에 신청
  7. 입국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교육 지원
  8. 고용 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작 신고

6. 필수 제출 서류

외국인 근로자 제출 서류

  •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여권
  • EPS-TOPIK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내의 성적표
  • 건강검진 결과서: 지정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
  • 범죄경력증명서: 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6개월 이내)
  • 비자 신청서: 작성 완료된 신청서
  • 증명사진: 3.5cm × 4.5cm 흰색 배경
  •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고용주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고용허가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
  • 표준근로계약서: 서명 완료된 계약서
  • 사증발급인정번호 통지서: 법무부 출입국에서 발급

7. 입국 후 필수 절차

  1. 취업교육 이수: 입국 직후 한국어, 법률, 문화 교육 (16~20시간)
  2.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등록
  3.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4. 은행계좌 개설: 급여 수령용 계좌 개설
  5. 건강검진: 입국 후 3일 이내 2차 건강검진 실시
  6. 사업장 배치: 계약된 사업장으로 배치 및 근무 시작

8. E-9 비자 기간 및 갱신

체류 기간

  • 최초 허가 기간: 3년
  • 연장 가능 기간: 1년 10개월 (최대 총 4년 10개월)
  • 일시 출국 제도: 체류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출국, 3개월 내 재입국 가능한 특례제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10년 내 1회에 한해 추가 고용 가능 (E-9 비자 재발급)

갱신 조건

  • 동일 사업장 근무: 사업장 변경 없이 동일 기업 근무
  • 사업주 요청: 고용주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 법규 준수: 체류 기간 중 출입국관련 법규 위반 없음

9. 사업장 변경

E-9 비자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사업장 변경 가능 사유

  • 사업주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휴업, 폐업, 경영상 이유 등
  •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학대 등
  • 상해 등으로 인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 의사 진단 필요
  •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사업장의 법규 위반 등

사업장 변경 절차

  1. 변경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구직활동: 3개월 이내 새로운 사업장 구직 필요
  3. 허가 발급: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
  5. 체류지 변경 신고: 새 주소지로 이전 시 14일 이내 신고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E-9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E-9 비자는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기방문(C-3) 비자로 방문은 가능합니다.

Q: E-9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기술자격증 취득,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등)을 갖춘 경우 E-7 등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사업장 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체류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폐업, 임금체불 등)가 인정될 경우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EPS-TOPIK은 얼마나 자주 시행되나요?

A: 각 송출국가별로 연 1~2회 실시되나, 국가별,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체류 만료 후 다시 E-9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4년 10개월 근무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11. E-9 비자자 권리와 의무

근로자 권리

  • 최저임금 보장: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2025년 기준 시간당 10,020원)
  • 4대보험 혜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
  • 퇴직금 수령: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동일 적용
  • 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제도

근로자 의무

  • 지정된 업종에서만 근무: 허가 외 업종 취업 금지
  • 체류기간 준수: 비자 만료일 이전 출국 또는 연장
  • 주소지 신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 건강검진 이행: 정기적인 건강검진 참여
  • 불법체류 금지: 체류기간 초과 체류 금지

12. 유용한 지원제도 및 기관 정보

지원기관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5개 언어 상담 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국 9개 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체험 등)
  • 외국인력지원센터: 각 지역별 센터 (생활, 법률 지원)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생활, 가정 상담)

지원제도

  • 귀국비용 보험: 귀국 시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보험
  • 상해보험: 업무 외 상해에 대한 보장
  • 출국만기보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형태로 적립
  • 무료 법률 상담: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13. 최근 제도 변화 (2025년 기준)

  • 일시 출국 특례 확대: 코로나19 이후 일시 출국 특례 기간 확대 (1개월→3개월)
  • EPS-TOPIK 난이도 조정: 산업 현장에서의 소통 중심으로 개편
  • 건설업 취업 범위 확대: 건설업 취업 가능 공종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기준 시간당 10,020원으로 인상

14. 전문가 조언

"E-9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사업장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을 잘 관리하여 향후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이수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 (경력 8년)

15. 마무리

E-9 비자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비자 신청부터 한국 생활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한국 생활과 경력을 쌓으시길 바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에 안내된 기관들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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